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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593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0.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가 2010. 9. 20. 원고들이 지분소유(원고 A 3/7지분, 원고 B 2/7지분, 원고 C 2/7지분)하고 있던 충남 부여군 E 임야 47,936㎡ 이 사건 임야는 본래 충남 부여군 F 임야 359,312㎡(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일부분으로 위 분할 전 임야는 2010. 9. 20. G 내지 H으로 최종적으로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임야는 그 중 일부인 E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원(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0. 9. 30. 지급), 임야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9. 30.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 모두 원고들 및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I이 상대방 측의 대리인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I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정산 여부를 다투고 있다. ,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0. 9. 30.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고 2010. 10. 1. 원고들 지분소유권등기를 피고에게 모두 이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3억 원 중 각 지분소유권 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128,571,428원(3억 원×3/7, 원 미만은 버리며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85,714,286원(3억 원×2/7) 및 각 이에 대하여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인 2015. 12. 11.까지는 민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