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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나2880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대구 달서구 D에서‘E’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화장품, 샴푸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4. 11. 27.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사이에 합계 59,642,500원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가 구입하기로 한 화장품 등을 납품하지 않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2. 23. 원고에게 '53,755,600원을 차용했으므로 2014. 12. 30.까지 완납하겠습니다

'라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또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1482 및 2015하면1482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6. 13:30 피고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4. 면책 결정을 한 사실, 2016. 12. 9.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위 사건의 채권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