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5.29 2014도389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상호 또는 그 명의의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