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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4나1476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3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하드보드ㆍ경량철골자재 등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9. 20. 피고에게 팩스로 아래와 같은 ‘내역서’(갑 제1호증)를 보냈다.

내역서 To: B회사 (F 현장) C회사 공사명/PROJECT 판넬, 천정공사 날짜 2012년 9월 20일 금액/AMOUNT 육천 삼백 오만원정 상기 공사에 대한 내역을 하기와 같이 제출하나이다.

품명 DESCRIPTION 규격 SPEC 단위 UNIT 수량 QUANTITY 단가 UNIT PRICE 금액 TOTAL PRICE 샌드위치판넬 50T(비난연) ㎡ 1800 10,500 18,900,000 인건비 〃 〃 6000 10,800,000 A/L T바 각 파이프 〃 〃 4000 7,200,000 인건비 〃 〃 3000 5,400,000 A/L 걸레받이 몰딩 m 1,000 4,000 4,000,000 기둥감싸기 A동 1,2,3층 EA 63 150,000 9,450,000 B동 2층 〃 22 150,000 3,300,000 경비 및 이윤 7% 총계 GRAND TOTAL \ 63,050,000 비고 REMARK 부가세, 계단실, 별도

다. 원고는 2012. 9. 23.부터 2012. 10. 22.까지 아래 각 공사를 하였다.

1) 광주시 D (A동) 1, 2, 3층 천정 패널공사 2) 광주시 H (B동) 2층 천정 패널공사

라. 피고는 2012. 9. 25.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패널 공사 전부를 대금 63,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69,355,000원{= 63,050,000원 (63,050,000원 × 0.1)} 중 이미 지급받은 3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36,3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위 공사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