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718
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차량의 취득원가가 6,769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증금 및 10회분의 리스료를 납부하여 실제 피해규모는 위 취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