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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8. 23:00 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법 환 포구에서부터 같은 시 서호동에 있는 한성 빌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벌 금 및 징역형에 집행유예)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수치가 높은 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