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40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50,000,000원 범위 내에서 460,824,688원과 그 중 209,45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