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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8.12.13 2018가단100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2130호로 충북 진천군 B아파트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7. 19.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 이행권고결정’),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7. 8. 9.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11. 4.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 피고는 2008. 6. 27. 원고의 대리인 D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의 계좌로 계약금 100만 원, 2008. 7. 7. 나머지 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1. 이 사건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와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는 C이 인수하지 아니한 나머지 500만 원에 관하여 기존 임대인이었던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2130호로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나.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만 존재할 뿐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에 차임 월 20만 원을 지급받다가, 차임만 25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