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09 2019고정2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2.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