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30. 1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뚝 섬로 24길 74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이미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 2014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불과 3개월 이후에 다시 음주 운전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낸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다만, 악화된 간기능으로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오전 4-5 시경까지 마신 알코올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상태 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그만 이건 음주 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외에 달리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