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김상봉(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승남)
이춘명
2005. 5.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특허심판원이 2005. 1. 25. 2004당175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증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내용
(1) 등록번호: 제584246호
(2) 출원일/등록일: 2003. 3. 17./2004. 6. 4
(3) 구성:
(4) 지정상품: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1 상품류구분 제20류 “침대”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각 위반하여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4당1759호 로 심리하여 2005. 1. 25.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리나라의 일본어 보급 및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련된 일반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곧바로 그것이 일본어 “락락(らくらく)”의 한글 음역으로서 ‘편안히, 쉽게’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らくらく”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건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한다고 볼 수도 없어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라꾸라꾸”는 한자 “락락”의 일본어 발음 “らくらく”를 우리말로 표기한 것으로 일본어로 “락락(らくらく)”는 “① 편안한 모양, 편안히 ② 쉬운모양, (손)쉽게, 가볍게”를 의미하고, “라꾸라꾸”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편안히, (손)쉽게, 가볍게”라는 의미로 여러가지 상품들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라꾸라꾸”라는 단어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침대”에 사용되었을 때는 “편안한 또는 매우 안락한 침대”로 인식되어 그 상품의 효능을 나타내게 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카합1557 )에서, ‘일본의 후지이상회는 일본 홈쇼핑에 납품하는 업체로 “라꾸라꾸”란 상표명을 사용하여 널리 주지된 업체이고, 피고는 후지이상회로부터 침대류의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일본 후지이상회의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선전하면서 “라꾸라꾸”라는 상표를 붙인 접이식 침대를 판매하였다.
따라서 위 관련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라꾸라꾸”는 접이식 침대에 있어, ‘일본의 주식회사 후지이 상회’의 주지된 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일본의 수요자들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고, 피고는 이러한 상표를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자 “락락”의 일본어 표기는 “らくらく”이고, 발음은 “rakuraku”이며, 그 의미는 “① 편(안)한 모양, 편안히 ② 쉬운모양, (손)쉽게, 가볍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할 것인바, 우리나라의 일본어 보급 및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침대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 “라꾸라꾸”를 보고 직관적으로 일본어 “락락” 내지 “らくらく”의 한글표기로서 ‘편안한, 안락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사용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이어야 하고, 대상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일본에서 “라꾸라꾸” 상표가 접이식 침대에 있어서 ‘일본의 주식회사 후지이상회’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갑 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