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8.08 2016구단5542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 3. 취업연수(E-8) 체류자격으로{이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함}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14. 4.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부터 2005.까지 정치정당인 ANP(Awami National Party)의 지지자로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당홍보, 집회참가, 전단지부착 등의 활동을 하였고, 원고의 아버지는 지역 내 부대표로 활동을 하였다.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인 2008.경 고향인 SWAT 지역에 탈레반이 ANP 당원들을 습격하여 당원들 중 약 120명이 사망하였고, 2010.경 탈레반이 재차 마을을 공격하여 ANP 당원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모든 가족들이 카라치로 피신하였으나 여전히 탈레반의 공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