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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1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콜센터 운영자와 공모하여, 불상 콜센터 운영자는 부산, 양산, 김해 등지 모텔 등 숙박업소 주변에 콜센터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크기의 윤락 전단지를 뿌려놓고, 이를 본 불특정 성매수남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그 위치를 물어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자신의 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B를 성매수남이 있는 곳까지 태워다 준 후, B는 성매수남과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콜센터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3. 2. 19. 23:0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파출소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 콜센터로부터 성매매 영업연락을 받고 B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그 곳 모텔에 내려주고 B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과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콜센터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3. 2. 20. 02:00경 부산 동구에 있는 E역 부근의 F 호텔 10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성매매 콜센터로부터 성매매 영업연락을 받고 B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그 곳 모텔에 내려주고 B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과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콜센터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3. 2. 20. 20:30경 양산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양산경찰서 생활질서계 경관 I으로부터 성매매 요청을 받고 B로 하여금 I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B를 태워 위 모텔에 내려주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