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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8고합2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경 해양장비 제조업체인 다국적기업 피해자 B 유한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재정부에 입사하여, 2012.경부터 법인카드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8. 8.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경 C은행에 약 4,000만 원, D은행에 약 3,000만 원, E에 약 3,000만 원, F에 약 800만 원, G에 약 700만 원, H에 약 700만 원 등 총 10여 개의 대부업체에 대해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대출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자, 피해회사에서 제공받은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I카드(카드번호 J)를 피해회사가 설정한 한도인 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피해회사 업무 관련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 초순 무렵 위 I카드의 사용한도를 월 1,000만 원으로 임의로 상향한 후, 같은 달 4.경 울산시 남구 K건물에서 위 I카드로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25억 3,4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I카드를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I은행에 대해 카드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사용처 입증자료), 대출 및 변제 내역, 주식투자 손실 내역

1. 개인형 법인카드 위임장, 재직증명서(A), 한도증액이 파악된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