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배상 신청인 E, F, H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형 태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 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직접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수거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4,7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아직도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당 심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