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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1639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6.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9.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의 통장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수량 불상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4월 18일부로 C(주) 대표이사 피고와 관련된 아래의 합의하는 조건으로 화해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 다 음 - 원고는 2013년 3월말 투자금 5천만원(₩50,000,000원)과 년이자 5%로 2년을 더한 5백만 원, 합산금액 5천5백만원을 C(주) 대표 피고로부터 2015년 5월 30일 이천만원, 2015년 6월 30일 이천만원, 2015년 7월 30일 일천오백만원을 받기로 하며, 원고는 C(주) 대표이사 피고로부터 합의금 5천5백만원 전액을 받은 이후 원고가 회사에서 받은 액면가주식 전량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우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이 사건 합의서상 약정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 사건 회사이다. 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아내에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회사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 등을 거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의미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합의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