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7 2013고정36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중순경 통영시 C 임야 240㎡에 전석과 자갈 등을 까는 방법으로 통행로 20㎡(폭 0.5m, 길이 40m)를 개설하여 산림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진입로를 개설한 후 그 곳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2동(면적 18㎡ 및 15㎡)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