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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2-24

[법령질의서]제목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 후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품이 $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면세 적용으로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예시) 의류 2개 190불, 관부가세 납부 ⇢ 1개 반품(환급), 1개 소액면세범위(90불) 해당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2-2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관세법 제16조제17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며, 적용 법령 역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함. 관세법 제94조제3호의 소액면세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가 면제. 이 건의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수출됨에 따라 잔존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소액면세 해당 여부는 수입신고 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잔존 물품에 대해 소액면세 적용은 불가함.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직구 일부 반품 시 잔존물품에 대한 소액면세 해당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면세 해당 여부는 수입신고 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잔존물품에 대해 소액면세 적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