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42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D(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온천호텔을 개발을 할 예정인데 돈을 투자하면 늦어도 2016. 12. 30.까지 투자금과 수익금 30%를 지급할테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 B이 지정하는 계좌로 2016. 5. 17. 3,000,000원, 2016. 8. 2. 37,000,000원, 2016. 8. 22.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12. 30.이 지나도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과 피고 B의 처 C는 2019. 1. 30. 원고에게 “피고 B, C는 50,000,000원을 원고에게 2019.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근저당권설정은 이 사건 D 토지에 일금 65,000,000원을 설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6. 30.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7.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19.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0.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D 토지의 투자자들 중 1인인데 대표투자자로서 위 토지 중 1/2 지분의 명의인인 E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