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03:3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 주점 내에서 동네 후배인 D(E생) 등 청소년 3명에게 소주 3병, 생맥주 1,700CC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D 등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은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이고, 제26조 제1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의 판매대여배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제51조 제8호는 주류의 판매행위만 처벌하고 있다.
위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참조),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의 판매대여배포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제공행위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배포행위, 영리 목적의 무상제공행위까지도 처벌하는 것으로 각 개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당시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고, 이를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