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3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6: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먹다가 다투던 중,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49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씹할 놈아, 니는 빠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피해자의 윗옷 단추가 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