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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도157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일람표 순번 1 기 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기록 등 손괴업무 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영업 비밀, 전자기록 등 손괴업무 방해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동일성, 축소사실 인정의무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전부에 관하여 상고 하였으나, 그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기 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영업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