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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135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단순한 비판이나 풍자를 넘어, 피해자를 동물에 비유하여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게시물이나 현수막 등에 최소한 피해자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추단할 수 있는 경위나 맥락을 표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표현방법이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원심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및 사실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관련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