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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나3142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아래에서 제1행, 제6행의 “1,5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나. 제3쪽 아래에서 제7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 8호증”으로,

다. 제6쪽 제12행의 “2015.”을 “2016.”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