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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5. 19:5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95km 지점(순천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95km 지점(순천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