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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나2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반소에서 인정된 피고의 약정 용역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본소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수동채권은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고, 피고의 자동채권은 계약대금 채권이므로, 두 채권은 위 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5. 3. 13.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자동채권금액이 수동채권금액보다 크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위 상계로 모두 소멸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금지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가 각 일부 인용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