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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단11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문산읍 C빌딩 3층에 있는 ‘D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위 게임장에 ‘조이조이포카’ 게임기 55대, ‘청산유수포카’ 게임기 25대를, 2014. 2. 23.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조이조이포카’ 게임기 40대, ‘정글런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점수를 획득하면 손님들에게 1만점당 무료이용권(쿠폰) 1장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장당 1만점씩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무료이용권을 발행한 것 자체를 사행행위로 볼 수 없고, 손님들이 서로 교환하는 것을 금지시키면서 단속하기까지 하였으나 손님들이 몰래 교환하였던 것이므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