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4.28 2020가단491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설기계 2/11 지분에 관하여 장흥군 자동차관리 사업소 1997. 8.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D, E, F, G의 피상속인 H는 별지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주문 제 1 항 기재 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쳤다.
그런 데 위 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건설기계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는 H의 상속 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저당권 설정 등록의 말소를 구한다.
원고의 D, E, F, G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2021. 1. 25. 자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종결되었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