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부동산 소재지를 표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인시는 생략한다) 지상 에이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이 사건 토지 지상 비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이 사건 토지 지상 씨동 제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일반음식점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제과, 제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2010. 8.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C, D, E, F, G, H 지상의 철골조 경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 샌드위치판넬 단층창고(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자인 I 등으로부터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초순 12:00경 이 사건 토지 지상 J 내에 있는 K 옆 경계지점에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조경석으로 둘러싸인 경계지점의 통행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조경석 일부를 빼내고 중국산 평돌 40여개를 이용하여 계단을 만들어 조경석 및 회향목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2 내지 4, 갑제3호증의7, 갑제4호증의1, 2, 갑제5호증의 각 기재, 갑제8호증의1, 2의 각 영상, 을제2호증의3,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와 L의 경계선을 따라 안쪽으로 심어져 있던 강화석 재질의 조경석(이하 ‘이 사건 조경석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1. 10.경 이 사건 임차건물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조경석들 중 42개의 조경석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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