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3 2018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3. 29. 08:00 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장 흥 교 오거리 쪽에서 장 흥 대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5 ~ 48.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하던 피해자 F( 여, 86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5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압박에 의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은 렌터카 공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