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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24 2016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3. 20:50 경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 동리 143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와이드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와이드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혈 중 알콜 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