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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0281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제②항 '인도할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H 일대 176,496.1㎡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서울 서초구 I 지상에 있는 건물에 소재한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다. 원고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2. 5. 1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3. 7. 29. 사업시행인가를, 2016. 7.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서울 서초구 고시 J로 다음 날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