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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2 2019구단1551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이하 ‘키르기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B 생 남성으로 2010. 7. 7. 비전문 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8. 4.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5. 9. 20.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7. 20. 피고로부터 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진학을 이유로 하여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결정을 받아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9. 27.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재정능력 입증 미비, 허위잔고 제출’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가족들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예금잔고증명서의 돈은 원고가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그 출처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적절한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안내를 하지도 않은 등 원고의 재정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