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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2 2015나380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을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법인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C’가 아닌 ‘안산시 단원구 C‘로 착오송달하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었고, 원고의 주소보정신청에 따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D의 주소지(이하 ’피고 대표이사 주소지‘라 한다)인 ‘인천 남동구 E, 103동 1402호’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피고 대표이사 주소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 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위 주소지로 공시송달되어 2014. 1. 14.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추심을 의뢰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