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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21. 선고 2018고합6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A

검사

전영우(기소), 조성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익우, 박상돈

판결선고

2019. 6.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경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D에서 회계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 4.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존재하지 아니한 E라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F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시어머니 G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로 206,000원을 무단 이체하는 등 2007. 7. 16.부터 2012.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97회에 걸쳐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합계 541,307,288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와 차명 부동산 구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 5. 22.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시누이 I 명의의 계좌로 합계 81,657,901원을 허위 인건비 지급 또는 허위 물품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무단 이체한 뒤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또한 2008. 2. 5.부터 2012.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37,587,747원을 피고인의 인건비 과다 지급 등으로 무단 이체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합계 660,552,93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 3, 8 내지 11, 18, 19, 29, 33, 35, 40, 43, 55 내지 57, 66 내지 68, 92, 96, 98, 99, 104, 105, 1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자금집행 및 회계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약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6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하였고, 약 4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과테말라에서 검거되어 범죄인인도청구에 따라 강제송환된 자로서 범행 이후의 처신 역시 매우 나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자 법인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김종근

판사여동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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