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3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2차례에 걸쳐 화재로 전소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쇄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0.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본건은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저질러 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