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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5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8. 02:00 경 울산 북구 B 원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 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유리관 흡입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2. 3. 08: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35세 )에게 “ 내 휴대폰을 해킹하였다.

내 방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도청장치를 깔아 도청을 하였다.

경찰과 이 나라가 다 한통속이며 나를 감시하고 있다.

” 고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목을 조르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덤 벨 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날 길이 17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눈을 파 버린다.

” 고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 다리 아킬레스건을 잘라 버린다.

” 고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복숭아 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하였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덤 벨 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