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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4고합1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4.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09.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5. 27. 가석방되어 2012. 8.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4 고합 1513 사건 일부) 피고인 B는 피해자 L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A는 사채업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의 합의에 따라 2013. 10. 경부터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 장, 법인 통장 등을 보관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각각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전해야 하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회사 업무와 무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거나 그 변 제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