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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6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의해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비록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은 범행의 완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는지,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계좌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불과 4개월 전에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주었고 위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피고인의 계좌는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개월 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변소 내용과 동일하게 변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