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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3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대부분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2회의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범행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하고 대부분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