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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8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피해자에게 35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반환 일자를 2016. 10.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그대로 사용하였고, 토지개발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현재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경남 고성군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35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당심 제1회 공판조서),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10. 21. 2,000만 원, 2015. 10. 30.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기록 제10, 11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으로 A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 계약금 4,800만 원, 1차 중도금 6,000만 원(2015. 11. 30.까지), 2차 중도금 6,000만 원(2015. 12. 30.까지), 잔금 7,200만 원(2016. 1. 30.까지), 매도인 AE, 매수인 피고인’으로 각 작성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