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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나235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3. 22.자 유증을 원인으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나.

위 2017. 3. 22.자 유증은 2017. 3. 16.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7년 제111호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의미하는데, 그유언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유언자 망인의 촉탁에 의하여 다음 증인 I, J을 참여시키고 다음과 같은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유언자 망인은 수증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하였다.

위 기재내용을 위 유언자 망인과 증인 I, J에게 낭독한바, 각자 이 증서의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ㆍ날인하였다.

이 증서는 2017. 3. 16. 울산 남구 K에 있는, D병원 306호에서 민법 제1068호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정본 1통을 유언자 망인에게 교부하였다.

주요 내용(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7. 3.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L과 자녀들인 원고, 피고, M, N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망인이 유언의 법적 의미 및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

또한 민법 제1068조에 따른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언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마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