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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 16:15경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약 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노부모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