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집11(1)민,050]
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이외의 변론 외에서 제출한 증거방법과 법원의 직권조사
나.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와 법원의 심판
민법 제840조 의 각 이혼사유는 그 각 사유마다 독립된 이혼청구원인이 되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한다.
원고
윤점동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17. 선고 62나3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논지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의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1항 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 이외에는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규정하였으므로 당사자는 변론에 있어서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변론 외에서 제출한 증거방법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이 규정한 증거의 신청 이외에는 유효한 증거방법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것을 판단의 재료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논지의 소외인 명의로 원심법원에 보낸 서면에 관하여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며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 견해아래 비의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논지 제2,3,4점에 대하여
이혼의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이유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며 민법 제840조 각 호 가 규정한 이혼사유마다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하여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는 심판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사유에 의하여 이혼을 명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본소에서 원고가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행방불명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3개의 사유를 들고 있음은 본건 기록상 명백한바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심의 그 인정사실은 원고의 주장사실과 상반된 사실이므로 원심은 원고주장의 이혼사유가 없음을 판시한 것이며 원심의 판시는 그것을 부연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원심의 위 인정사실은 피고로서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원고로서는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하였다고 공격하는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한 독자적인 법률견해일 뿐만 아니라 그밖에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로 비의하여 그 전제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