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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5 2017가합102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차 클레임 관련 손해배상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3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A’라 한다)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9. 7. 16. 대구지방법원 2019회합13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피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Rear와 NtRear를 결합하여 F 휴대전화의 뒷면 케이스가 완성되도록 제품을 개발한 후 피고에게 제조납품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Rear와 NtRear를 형상화하여 A를 비롯한 여러 협력업체들에게 공정별로 제작을 의뢰한 후 마지막 공정을 거친 제품이 E에 납품되어 E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위 업체들에게 대금을 배분하였는데, A는 Rear 및 NtRear와 관련된 공정 중 5, 6번 공정인 NC2 스텝 공정(사출 후 형합부 정밀가공)을 담당하였다.

나. 거래기본계약의 체결 A는 2015. 12.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적용범위) ①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개별계약에 적용한다.

②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특별관리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약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특별관리약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을 적용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성립) ① 본 계약에 의거한 구체적 개별계약은 피고의 생산공정 중 일부 공정 생산의 위탁을 A가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개별계약은 피고의 가공의뢰서(불출증으로 대체가능)를 사용한다.

③ 피고는 발주일자, 납기일자, 수량, 가격, 인도장소 및 필요한 구체적 개별거래 조건을 기재한 가공의뢰서를 A에게 교부 및 유선 통보한다.

④ 의뢰서 교부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