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03:25경 포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D과 피해자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을 사러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생을 똑바로 살라’고 충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한 방법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한 방법에 관하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모습 사진, 피해자 E 이마 흉터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3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