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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나2043204

당선결정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2면 마지막 행의 ‘피고가’를 ‘C이’로 고친다.

나. 제10면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 없이 발송된 위 문자메시지들 중 ‘중개인’ 회원을 상대로 발송된 문자메시지(갑 제14호증의 2)의 경우, 현행법에 저촉되어 실현 불가능한 사항인 ‘중개인의 휴폐업 자율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약사항은 C의 선거홍보책자(을 제130호증)에 이미 게재되어 있던 내용이자 피고의 역대 회장 선거에서도 다수의 후보자들에 의해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바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위 문자메시지의 기재내용 또한 현행법상으론 그것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장차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제11면 제9행부터 제19행까지의 ‘5) 무등록 선거운동원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G이 피고와 당시 회장이던 원고를 싸잡아 비판하는 시위를 한 사실, H가 ‘R’라는 네이버 밴드에 C을 지지하고 홍보하는 게시글을 다수 게재하였으며 C의 선거운동원들과 합동연설회장, 투표소 등에 동행한 사실, I가 자신이 운영하는 ‘S’라는 네이버 카페와 밴드에 C을 지지하는 글과 '투표소 인증 사진을 찍어 올리면 추첨을 통해 온라인 교육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