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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1 2014고단555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공소외 C와 공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서 시행하는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하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7. 19.경 평택시 D에 있는 망 E의 분묘 1기(묘번 F) 및 성명불상자의 분묘 4기(묘번 G, H, I, J)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ㆍ처분 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후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위 화장장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버리는 방법으로, 타인의 분묘 5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5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2. 사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7. 19.경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위 1.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5기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분묘 5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15,983,500원을 입금받음으로써 위 15,983,5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