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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1.16 2012가합1350

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3,491,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피고 C은 48,015,779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다만 제4항 기재 토지는 전체 6,258㎡ 중 4,458㎡) 및 서산시 D 유지 40,702㎡ 중 10,688㎡ 각 지상에서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상 이를 3개 구역으로 나누어 1호 염전(41,917㎡)은 피고 B이, 2호 염전(52,815㎡)은 피고 C이, 3호 염전(38,165㎡)은 원고가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위 염전에 바닷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인접한 위 D 토지 중 30,0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1,800㎡ 각 지상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이용하고 있는데, 위 저수지는 오로지 위 염전에 바닷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고 있다.

다. 위 D 토지는, 원고가 2010. 4. 14. E으로부터 유증받아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7, 갑 제2, 4, 8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위 1호 염전 및 2호 염전을 각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저수지를 이용함으로써 그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였고 2013년 말경까지 계속 이 사건 저수지를 이용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한 2010. 4. 14.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010. 4. 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1호 염전 및 2호 염전을 각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저수지를 이용함으로써 그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