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63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C에게 2014. 6. 26. 5,000만 원, 2014. 7. 7. 3,000만 원, 2014. 10. 17.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C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6. 1. 8. C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경 E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에게 “남편이 F장례식장을 운영하는 B이라는 사람으로 자력이 만만치 않은데, 2014년 지방선거로 인하여 돈을 많이 썼고 갚아야 할 곳이 여러 군데가 된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 충분한 이자를 지급함음 물론 갚아야 할 날을 어기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 채권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여러 계에 가입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감당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7.경 3,000만 원, 2014. 10. 17.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